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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한들은 피해 남성의 손을 묶어 낙동강에 밀어넣었으나 남성이 테이프를 풀고 밖으로 나와 격투를 벌였고, 이후 도망쳐 근처 공장에 숨어 있다가 그곳 직원에게 발견돼 병원 이송됐다. 여성은 이후 엄궁동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망한 여성은 발견 당시 두개골이 분쇄골절돼 있을 정도로 심하게 가격당한 모습이었다.
당시 비슷한 2인조 소행으로 추정되는 강도상해 사건이 주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들이 동일범일 것으로 추정됐으나, 사건 현장에 아무런 단서를 남기지 않아 수사가 지체됐다.
검거된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는 당시 낙동강 주변에서 경찰을 사칭해 단속을 명목으로 방문객들한테서 돈을 뜯어내다 적발된 이들로, 하필 2명에 ‘한명은 작고 한명은 컸다’는 피해자의 인상착의 일부 증언과도 일치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끊임없이 번복했으나 경찰의 강압적 요구와 가혹행위를 못이겨 자백했고, 그대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1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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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법의 실패가 바로잡히기까지 30년 넘는 시간이 걸리면서, 사건 공소시효 15년(강도살인, 살인 공소시효 폐지 전)은 진작에 지나 진범은 영영 잡을 수 없게 됐다.
18세기 잉글랜드의 법관 윌리엄 블랙스톤은 “죄 있는 10명이 탈출하는 것이 죄 없는 1명이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고 평했고, 이 격률은 현대 형사소송의 원칙으로도 여전히 준용된다. 다만 이 원칙을 뒤늦게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 30년은, 당사자들에겐 너무 긴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