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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2014년~2018년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강의 조교를 허위로 등록해 서울대로부터 연구지원금 명목의 인건비 5700여만원을 받아 학과 운영 경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교수는 “다른 교수들과 공모한 적 없다”며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배척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수회의에서 범행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의에 참석해 온 A씨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연구지원금과 강의 지원인력 보상금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빼돌린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고 서울대에서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 명령 액수 절반 수준인 500만원으로 벌금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