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잠자고 있는 보험금·보험료 찾아가세요”

  • 등록 2024-12-08 오후 12:00:00

    수정 2024-12-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개발원이 더 낸 자동차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 조회시스템’에서 손쉽게 조회하고 보험사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 조회시스템은 보험개발원 통합조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험개발원 통합조회 홈페이지는 보험개발원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에서도 방문이 가능하다.

보험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군 운전 경력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원인이 대리운전자 사고나 보험사기 등으로 확인됐을 때 보험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3년간(2021~2023년) 군 운전 경력 인정으로 1063명에게 5898만원, 종피보험자 운전 경력 인정으로 125명에게 1414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험금 수령 안내 전화와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보험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 기준 11만건, 총 101억원의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로 벌점, 범칙금이 부과됐지만, 이후 보험사기로 판명된 경우 경찰에 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 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더 많은 보험소비자가 보험개발원 통합조회 사이트를 방문해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보험개발원은 보험소비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홍보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경찰,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문서로 출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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