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중앙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6. 5. 현재까지 총 1566건(고발 205건, 수사의뢰 36건, 경고 등 132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