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을 받고 달려온 구청 용역업체 직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고양이의 목을 삽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한 번에 죽지 않은 고양이는 살기 위해 재빠르게 인도로 도망갔지만, 직원들이 바로 뒤따라가 고양이를 다시 잡아 죽였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고양이를 시민들이 다니는 길가에서 죽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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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우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유기동물의 급증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돌아다니는 유기동물들이 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유기동물은 책임과 자격이 없는 이들의 무분별한 분양과 입양이 근본 원인입니다. 이는 촘촘한 제도를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분양과 입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검증 제도가 있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유기동물 ‘지자체’가 관리…열악한 환경에 안락사↑
다만 여기서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보단 일단 급증하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기동물 문제를 관할하는 컨트롤 타워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관련 굵직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구조나 보호 등 문제 해결을 결국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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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을 구조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인력과 시설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구조된 유기동물을 결국 ‘안락사’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게 낫다’…지자체 보호 동물을 ‘구조’하는 아이러니
지자체를 통해 구조된 유기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하지 않는다고 제대로 보호를 받는 현실도 아닙니다.
앞서 ‘댕냥구조대’에서 보도한 세종시와 하남시, 춘천시의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 내용들은 시민들의 제보를 기반으로 이뤄졌습니다. 모두 무분별한 안락사에 대한 의혹과 열악한 환경 속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임에도 영하의 날씨에 비좁은 철장에 수 일을 갇힌 채 물도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개들을 가까스로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병도 없는 새끼강아지들을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안락사 해 개체당 수만원의 안락사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도도 잇따라 들어옵니다.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케이지에 갇힌 유기견들을 긴 막대기로 사정없이 찌르며 마취도 없이 안락사 주사를 놓는 보호소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묻지마 입양’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개 도살자에게 임신한 개를 입양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본 활동가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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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에도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유엄빠, 코리안독스, CRK, TBT레스큐, KK9레스큐 등이 연대한 ‘루시의 친구들’이 강릉 직영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위기의 개 81마리를 구조했습니다.
불법 개농장이나 도살장 등의 동물 구조를 위한 동물보호단체 연대모임인 ‘루시의 친구들’이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들을 구조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 만큼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들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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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개 중성화 확대부터”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유기동물과 관련해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예방을 위해 책임 기준을 강화한 입양 시스템 도입이 절실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마당개 중성화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현유 KK9레스큐 대표는 “포화상태인 지자체 보호소의 포획과 안락사라는 반복적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 중인 마당개 중성화사업의 확대 시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당개 중성화 사업은 주로 시골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개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무료로 중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분별한 번식을 막아 유기동물수 급증을 단기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역시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마당개나 유기동물 전체를 중성화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이번에는 확실히 법에서 적용한 수준으로 운영가능하도록 예산을 적절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주연 PNR(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공동대표이자 변호사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의 확충, 동물의 보호와 입양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한편에서는 근본적으로 유기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 신종펫숍과 같이 동물의 대규모 생산과 판매, 충동적 구매를 부추기는 유리장 전시와 각종 광고부터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