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산업표준 제정, “상용화 길 열렸다”

산업 현장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동식 협동로봇의 세계 시장 선점할 발판 만들어
  • 등록 2024-11-03 오후 12:00:00

    수정 2024-11-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대구광역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사업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이동식 협동로봇을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동식 협동로봇 세계 시장 동향(사진=중소벤처기업부)
협동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는 산업용 로봇이다. 협동로봇 중 이동식 협동로봇은 그동안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었다. 로봇이 이동할 때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현장에서 도입이 제한됐다.

이에 정부는 2020년 8월 대구 성서산업단지 등 8개 지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이후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로봇의 효용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자 이번에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됐다.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특구 참여 기업들의 생산성은 로봇을 활용한 이후 평균 9.3% 증가했다. 특구 참여 기업들은 △3년간 15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공 △1000억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액 달성 △신규고용 216명(청년고용 160명) 창출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 49건 획득 등 지역 로봇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전 세계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은 2023년 기준 3억 8590만 달러로 추정되고 2030년까지 연평균 23.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중기부는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규제로 가로막힌 혁신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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