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최애곡 투자하고 저작권료 받고”…1년 맞은 덕업일치 상품

뮤직카우, 음악증권 발행 1주년 맞이해
저작권료·매매손익 등 투자 장점 돋보여
“투자한 노래에 애정 더 깊어졌다” 호평
  • 등록 2024-09-18 오후 12:10:00

    수정 2024-09-18 오후 12:10:00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하고 저작권료를 배당금으로 지급받아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달 음악증권 발행 1주년을 맞이하는 뮤직카우는 최근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새로운 상품들을 선보이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사진=뮤직카우)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오는 25일 음악증권 발행 1주년을 맞이한다. 2022년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뮤직카우는 자체 플랫폼 내에서 음악 기반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음악증권)을 발행해 유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음악증권을 본격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27개의 증권을 발행했다.

뮤직카우는 저작권의 권리 중 현행법 상 양도가 가능하고, 저작권으로부터 발생되는 금전적인 권리가 포함된 ‘재산권’과 ‘인접권’을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아 ‘음악수익증권’의 형태로 제공한다. 음악수익증권은 해당 음악 재산권과 인접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저작권료 수익을 구매한 지분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저작권료는 △방송(TV, 라디오) △전송(음원 유통사, 유튜브 등) △각종 공연(노래연습장, 콘서트, 유원시설 등) △복제(음반, 영화, 광고 등) 등을 통해 발생한다.

음악수익증권 투자의 장점으로는 저작권료와 매매손익 두 가지를 꼽힌다. 여러 매체들로부터 저작권료 징수기관과 유통회사가 징수한 저작권료를 매월 배당받을 수 있다. 하루만 보유해도 다음달에 저작권료가 된다는 점이 뮤직카우 측이 꼽는 투자 매력이다. 구매한 음악 수익증권을 마켓에서 판매 시 구매가와 판매가의 차액만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뮤직카우는 좋아하는 음악에 투자하고 배당 수익을 받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뮤직카우 이용자들은 “좋아하는 가수와 즐겨듣는 노래의 저작권을 증권으로 사고 저작권료를 받으니 가수와 노래에 더 애착이 생긴다”, “저평가됐다고 생각한 음원의 가격이 오를 때 투자하는 보람을 느낀다”, “투자한 노래에 더 애정이 깊어지고, 일부러 찾아듣곤 한다”, “좋아하는 음악에 투자하는 것만큼 ‘덕업일치’가 되는 투자 상품이 있을까 싶다”며 평을 남겼다.

한편 뮤직카우는 9월 29일 음악증권 발행 1주년 맞이 고객 대상 이벤트를 연다. 뮤직카우는 ‘두 자릿수 수익률 옥션’을 한 달 더 연장하고, 총 100명에게 경품 당첨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음악증권 1주년 이벤트는 10월 1일까지 진행된다. 뮤직카우 고객은 이벤트 기간동안 스페셜 옥션에 참여할 수 있다. 공시 서류상 옥션 시작가 기준으로 과거 1년 저작권료 수익률(세전)이 최대 12%대에 달하는 두 자릿수 수익률 옥션을 한 달 더 연장했다. △트로트 명곡 ‘자기야’(12.91%)부터 △쿨의 ‘너의 집 앞에서’(11.44%) △박선주 ‘남과 여’(11.03%) 등을 차례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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