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도 안되는데..” 회원 권익보호 뒷전..중개사協 내홍 고조

  • 등록 2018-06-21 오전 8:03:58

    수정 2018-06-21 오전 8:03:58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추이(단위: 건, 자료: 서울부동산정보광장) *6월19일 기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매수 문의가 거의 없어요. 매물 내놓겠다는 집주인 전화가 와도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거래 절벽으로 회원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협회는 집행부 선출에만 혈안이 된 것 같아 섭섭합니다. 지난달 발표한 전자계약시스템 서비스도 뭐가 좋아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만난 서울·수도권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이야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부터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거래 절벽 현상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이 눈에 띄게 감소한 상황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할 협회가 내홍에 휩싸인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호가보다 비싸게 산 지부 건물..한방 광고 집중하다 뒤늦게 앱 개발

협회의 개혁을 바라는 세력은 지난 2016년 1월 황 회장 취임 이후 협회 운영에 의문점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2015년 치러진 회장 선거 때 이미 부정 의혹이 제기돼 낙선자인 이해광 전 회장과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법원은 “황기현 회장은 선거운동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검인을 받지 않은 선거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했고 몇개 선거구에서는 대리투표가 있었다”며 “다만 이같은 행위나 대리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집행부가 작년 7월 회원들의 일반회비와 공제금을 사용해 지방에 지부 회관 4채를 매입키로 전격 결정한 것도 일부 대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다. 대의원총회 등의 절차는 정상적으로 거쳤지만 실제 매입 사례를 보면 비합리적인 점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부를 위해 협회가 매입한 건물은 원 소유주가 33억~35억원에 매도를 의뢰한 물건이었지만 부동산 전문가 그룹이라 자처하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보다 비싼 36억56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장 상황을 잘 아는 한 공인중개사는 “광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4층짜리 공장 건물”이라며 “매입안건에 의의를 제기한 한 대의원은 지역에서 왕따 보복을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협회가 부산지부 건물로 안건에 올린 물건은 옆 건물과 지지대를 설치해야할 정도로 구조적 안전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이는 결국 회원들의 반대로 최종 매입이 무산됐다.

그밖에 황 회장 취임 후 협회 운영자금 중 일부인 40여억원을 황 회장 활동 지역인 파주 광탄농협으로 이관시킨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지만 충분한 설명은 없었다는 것이 개혁 세력 대의원들의 주장이다. 협회는 회계결산 때 잔고 숫자만 확인해 줄 뿐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공개는 거부했다. 심지어 협회 감사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에는 협회가 집중 홍보하고 있는 매물정보 애플리케이션 ‘한방’의 과도한 광고비 지출이 문제가 됐다. 지난 2년간 회원들은 앱 시스템 개발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지만 협회는 시스템 개발보다 광고홍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광고비로만 33억원을 썼다. 그러다 지난달말 돌연 앱 개발에 나서겠다며 내년 예산 3억5000만원을 끌어와 올해 예비비와 함께 사용하겠다고 한 것도 갈등 요인 중 하나다.

협회 “중앙윤리위 징계 확정 때까지 직무 정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협회 측은 “이들은 회무를 함에 있어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회원들을 선동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며 “제적대의원 114명 중 58명의 건의 및 홈페이지관리운영위원회 회의 의결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요구됐기 때문에 징계 확정시까지 강은주 부회장 등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의 특별회계 사용을 승인하는 국토교통부가 협회의 비용 집행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확인 의무가 없다는 것도 이번 사태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적지 않은 협회 회원들이 공제금 등을 전용한 지부건물 매입건에 대해 국토부에 철저한 확인과 검토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협회 측이 제시한 형식적인 절차만 확인했을 뿐 승인 후 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확인 감사는 하지 않았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정도 예산 사용할 때, 특히 공제금에 대해서 국토부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라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나 별도의 제보가 있다면 살펴볼 수 있겠지만 승인 후 집행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방 배너 광고 이미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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