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폭행 민주노총 엄단해야"

신동욱 수석대변인 "공권력 유린, 강력 대처해야"
주진우도 "불법 폭행 집회, 헌법상 보호 못받아"
  • 등록 2025-01-05 오후 1:17:35

    수정 2025-01-05 오후 1:17:35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체포 촉구 집회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의 경찰관 폭행을 두고 강력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신고 구간 행진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총 한 조합원이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경찰은 민주노총의 경찰관 폭행, 불법 시위 등 공권력 유린 행태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에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체포 촉구 집회를 거론하며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은 민노총 등에 의해 자행되는 일체의 공권력 유린 행태를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처벌해야 한다”며 “시위 현장에서 폭행을 자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법 시위 과정에서 배후 세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경찰은 민노총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권력을 단호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떠한 불법 폭행 집회도 헌법상 보호받지 못한다”며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일선 경찰이 동요하지 않도록 강력한 엄단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노총이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감히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라며 “민주당은 왜 침묵하나?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막아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1명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머리 쪽에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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