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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14일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및 229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시의무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해 과태료 6억 500만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해 과태료 2억 69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대체로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는 흐름이다. 작년(95→102건)에 이어 올해(102→135건)도 늘었다.
공정위는 단순 위반행위 적발을 위한 지속적인 상시점검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유형의 공시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신규 공시대상 회사 및 공시담당자가 변경된 회사들의 문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설명회 등을 통해 공시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법 위반이 다수 확인된 항목은 유형별로 정리해 공시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온라인 교육 영상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