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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는 “정우성이 문가비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만큼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우성의) 양육비 규모는 200만~300만 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친자인 혼외자가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는 “현재 정우성의 자식이 혼외자 한 명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혼외자의 법정 상속분은 100%”라고 전했다. 현재 정우성은 2020년 이정재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330억 원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틀 후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고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가깝게 지내왔다. 그러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했고 올해 3월 출산했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현재도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