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지분 100% 자회사와 내부거래 문턱 낮춘다

다음달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일률적 심사 잣대, 특수성 반영해 유연하게
美·EU도 ‘경제적 동일체’ 지원은 규제 안해
“삼성물산도 분사해 내부지원땐 규제대상…
이론이나 실제로도 맞지 않는 규제 없애야”
  • 등록 2024-10-23 오전 6:00:00

    수정 2024-10-23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심사할 때 이들 기업의 ‘경제적 동일체 관계’(특수성)를 반영한다. 그동안 일반 계열회사 관계와 똑같은 잣대로 규제를 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유연하게 심사해 규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2일 관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업계·학계 의견과 글로벌스탠더드를 반영해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인정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다음 달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완전모자회사를 대법 판례와 같이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 봤다. 이에 따라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행위를 심사할 때 일반적인 모자회사처럼 주고받는 관계를 명확히 해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했다.

개정 지침에는 경제적 동일체라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는 항목과 예시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당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완전모자회사인 경우 지원의도나 부당성 판단에 반영할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그동안 공정위가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아 제재받은 사례가 많다. 아모레퍼시픽그룹-코스비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롯데칠성음료-MJA와인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기업 모두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피심인으로선 억울하다. 모자회사가 협력해 사업능력을 키운 케이스이지만 이 같은 킬러규제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복해서 항소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할 순 없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들 기업을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 보고 있어서다. 완전모자회사라고해도 법인격이 다른 이상 부당지원행위로 규제해야 한단 얘기다.

전직 공정위 상임위원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심의할 때, 이들의 특수성을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대법 판례는 완전모자회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도 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업계나 학계에선 미국이나 유럽연합(EU)와 같이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들의 지원행위는 예외로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은 완전모자회사의 지원을 경제 동일체인 단일기업의 행위로 보고 규제하지 않는다.

김형배 더킴 로펌 고문은 “삼성물산은 건설·상사·패션부문으로 사업부가 나뉘는데 이들의 거래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경영 효율을 위해 분사한 경우 곧바로 부당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된다”며 “공정위는 완전모자회사의 담합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데 부당지원만 규제하고 있다. 이는 이론상이나 실제로도 맞지 않아 규제를 아예 없애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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