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빙그레(005180)가 가공우유 제품 ‘바나나맛우유’ 단지 모양 용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사진=빙그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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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바나나맛우유 출시 50주년을 맞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근현대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유산청이 문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다. 앞서 현대차(005380)의 자동차 포니와 우리나라 최초의 세탁기인 금성 세탁기 등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바나나맛우유는 지난 1974년 출시한 빙그레의 대표 제품으로 달항아리에서 착안해 용기 모양을 만들었다. 빙그레는 출시 당시 고급 제품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이 같은 형태를 디자인했으며 지난 50년간 동일한 형태를 유지해 왔다. 지난 2016년에는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을 상표권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현재 자료 수집 등 준비를 하는 단계”라며 “등재 신청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