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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서울지역 투표소마다 이의제기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는 김문수 후보측이 박 후보의 재산은닉 또는 재산세 허위신고 이의제기에 대해 선관위가 “자동차세 납부액”이라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투표소에 공고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진 박원순 캠프 수석대변인은 “서류등록 당시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다”며 “박원순 후보 등록을 담당한 실무자가 재산으로 자동차를 신고하고, 이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재산세 납부액으로 기재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문수 후보와 캠프의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서울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원순 후보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위해 더욱 더 투표에 참여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