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 등록 2024-05-31 오전 8:57:41

    수정 2024-05-31 오전 8:57:41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이나믹디자인(145210)은 지난 30일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다이나믹디자인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측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됐으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4억 원은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14억 원의 계약금은 회사에 귀속된다”며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