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與 "홍준표, `선거법 위반` 교육감 선거개입 중단하라"

9일 백혜련 대변인 논평
송파을 유세에서 박선영 교육감 찍었다 수차례 밝혀
현행 교육감 후보의 정당추천 금지..기호도 없어
  • 등록 2018-06-09 오후 5:15:33

    수정 2018-06-09 오후 5:15:33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한국당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유세 중단 5일만에 말을 바꿔 송파을 보궐선거 유세현장에 나타난 홍 대표가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준표 패싱이라는 굴욕을 더 이상 참기 어려웠는지, 유세를 재개했지만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갈수록 가관이다”이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지난 8일 저녁 6시경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본인이 사전투표에서 박선영 교육감 후보를 찍었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선대위원장인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누굴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 대변인은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도 없다”며 “홍준표 대표의 행태는 다분히 의도되고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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