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오류로 포인트를 기간 내 못 썼어요[호갱NO]

유효기간 마지막 날 쓰려했지만
오류로 포인트 유효기간 지나 소멸
소비자원 "오류 입증 자료 부족…절반 보상"
  • 등록 2024-12-14 오전 8:00:00

    수정 2024-12-20 오후 3:13:26

Q.앱(APP)에 적립된 11만5730원 포인트를 유효기간 마지막 날 쓰려했는데 결제 오류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포인트가 소멸했는데요. 포인트 복원이 가능할까요?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 측은 앱 오류로 유효기간 내 포인트를 사용해지 못했으므로 소멸된 포인트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업체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개발팀을 통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앱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아 포인트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업체 측은 결제 오류가 아니라, 소비자의 휴대전화 기기 용량 또는 페이지별 다운로드 속도 등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소멸된 포인트에 대해 예외적인 처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포인트 소멸 원인에 대해 소비자와 업체 측 사이 상반된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측의 고객센터 문의 당시 녹취가 분쟁 해결의 ‘키’가 됐습니다. 업체 측 담당자는 ‘결제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앱 오류 사항으로 3000포인트를 보상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안내 사실과, 양 당사자 사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가 소비자에게 소멸된 포인트 11만 5730원의 절반인 5만 7865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정일까지 업체가 포인트 지급을 미룬다면, 연 6% 비율로 포인트를 가산해 지급하라고도 결정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