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전환보증 2.5조로 확대…“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

상환기간 연장ㆍ월상환액 감소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저신용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
  • 등록 2024-12-31 오전 8:38:59

    수정 2024-12-31 오전 8:38:5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내년에 전환보증을 2조 50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만기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전환보증 지원을 이어간다.

(사진=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환보증은 기존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으로 거치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월상환액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신보중앙회는 정부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환보증을 시행 중이며 올해 1조원 규모로 지원했다. 내년에는 이를 1조 5000억원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보증부대출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의 전액 감면과 저신용(CB744점 이하)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0.2%포인트) 혜택 역시 지속 유지될 방침이다.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2025년에도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전환보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환보증은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보증신청·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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