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미국 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며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는 ‘복선’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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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10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인데, 김 의원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며 “(한 장관이)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한 것은 수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대북 코인 관련 이 대표 수사는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90개가 넘는 미국 연방검찰청 중 뉴욕남부검찰청을 간 것은 그리피스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을 방문에 대북제재를 피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소개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미국 검찰은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과 주고받은 메일에는 ‘한국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얼핏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 유엔제재를 피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반대자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과 이 대표를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를 수사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암호화폐 관련) 여러 공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안 하나를 위해 가거나 하진 않는다”며 “만약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 가능성이 큰데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