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 尹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 예고

"수사지휘권 없이 영장집행…경호처 직원 폭행"
"경호지시 불응은 경호체계 뿌리 흔드는 사건"
  • 등록 2025-01-05 오후 1:44:33

    수정 2025-01-05 오후 1:44:3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5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공수처장이 수사지휘권도 없이 경찰 특수단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수사관들 외에도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경찰청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거부했다며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대리인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원들의 관저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건”이라며 “헌법 제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따라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나섰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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