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친 후 연금으로 매월 1391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일 영상을 통해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를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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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직 후 7개월 간 9736만 원, 월 1391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받은 ‘보수연액’의 95%의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연봉을 사실상 동결(2억3822만7000원)했으며 행안부는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5% 인상되는 경우를 가정해 예산안을 산출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1억 7556만 원, 연간 연금액은 95%인 1억669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중 ‘전직대통령 연금’ 수급자는 아무도 없다.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수령하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등 2명이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