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청와대가 10일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 거주하고 있다며 분리 조치를 호소한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진=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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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 청원인은 어린 시절부터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 집에 살고 있다며 분리 조치를 호소했고, 29만여 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에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다”며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담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 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