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지급

내년부터 시행…관내 출생신고 필수
  • 등록 2024-12-22 오후 1:51:06

    수정 2024-12-22 오후 1:51:06

(사진=양주시)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내년부터 양주시에 출생신고를 하는 출산 가정은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 양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출산가정에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산후 조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민선 8기 양주시의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시는 산모와 신생아들의 건강한 회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 출산 장려는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이며 단 출생아 또한 관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은 출산일 이후 6개월 이내 양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 도우미) 이용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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