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개시… 中企 단기 유동성 지원

상환청구권 없어…기업 간 거래 안전망 강화
  • 등록 2025-01-12 오후 2:18:31

    수정 2025-01-12 오후 2:18:31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를 덜기 위한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접수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을 강화하고 단기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팩토링)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판매기업)은 대·중견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구매기업)에 납품할 때 구매기업의 부실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연쇄부도가 발생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중진공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인수해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을 회수하는 팩토링 사업을 운용한다. 팩토링은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게 특징이다. 즉 매출채권을 인수한 중진공은 구매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생겨도 중소기업에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신청대상은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와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중소기업이 제품 등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으로 신청일 기준 62일 이내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다.

팩토링 지원기간은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30일에서 90일 내 신청기업이 15일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팩토링 지원예산은 590억원이며 기업당 최근 결산재무제표상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제조업 2분의 1 이내) 한도로 연간 1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모든 신청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실시간 데이터 전송·수집 기술을 활용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청고객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은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해 거래 안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금융서비스”라며 “특히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거래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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