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매뉴얼]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 등록 2022-04-03 오후 1:39:12

    수정 2022-04-03 오후 1:39:12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병행수입이란 해외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genuine goods)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행수입 제품은 인터넷에서 많이 유통되는데 국내에서 고가로 유통되는 브랜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병행수입 상품’, ‘100% 정품’이란 단어가 추가되어 있다.

이러한 병행수입 상품은 정식수입 상품과 동일한 품질이지만 가격은 저렴하기에 정식수입업체 매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정식수입업체는 병행수입 상품 대신 ‘정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병행수입을 막기 위한 갖은 노력을 취한다.

하지만 상표법상 병행수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다. 병행수입은 시장 독점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방법 중 하나다. 대법원 또한 상표부착상품이 진정상품이며 출처와 품질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병행수입 상품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병행수입업자의 영업 행태에 따라 상표법위반이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예컨데 병행수입 상품이라고 이름을 내걸고 판매했으나 아예 짝퉁 상품이거나(상표법 위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되는 경우(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주체혼동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병행수입업자들은 병행수입을 한 상품을 임의로 소분하거나 구성을 바꾸고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곤 하는데, 이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당 법인을 찾은 의뢰인은 유명 기능성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로, 한 병행수입업자가 이 화장품을 들여온 뒤 일부를 분리하여 낱개포장한 뒤 의뢰인의 상표를 그대로 붙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달라고 찾아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상표권자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를 근거로 우리 의뢰인은 병행수입업자의 위법한 판매행위를 제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병행수입으로 인해 불거지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자신, 혹은 경쟁사의 영업행태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등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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