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남친에 "차로 바래다줘"…음주운전 부추긴 20대, 처벌은?

운전 요청한 20대 벌금 500만원
  • 등록 2024-12-28 오후 7:49:55

    수정 2024-12-28 오후 7:49:5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술에 만취한 남자친구에게 운전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자친구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7시 1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한차례 거절하자, 함께 동거 중인 A씨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렌트비와 가스비를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운전을 할 것을 재차 권유했다.

이에 B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잡았고,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50m가량 차를 몰다가 이내 경찰 단속에 걸렸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면서 “다만 B씨의 경우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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