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등에서 직원이 거액을 횡령해 손실을 입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만약 회사 돈을 횡령해 주식·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아니라 대박이 나서 오히려 회사에 더 많은 돈을 채워놓는 등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A: ‘잠깐 빌려다 썼다’는 취지로 손실이 보전됐다면 죄를 묻기 어렵지 않냐는 발상이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용도가 정해진 회사 계좌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투자 성공으로 회삿돈을 더 많이 채워놓았더라도 자본시장을 교란한 횡령 사건의 본질적 문제와 별개이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는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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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에는 20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모 씨는 회사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계좌나 주식계좌로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역시 해당 금액을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했고 이 중 335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곧 재판에 넘겨질 김 씨와 구속기소된 이 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횡령죄 양형 기준은 300억 원 이상 범죄의 경우 기본 5~8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과 자본시장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바른 김도형 변호사는 “횡령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도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겪게 된다”며 “법원이 이같은 추가적인 손실과 이로 인한 파장을 중대하게 보기 때문에 회계 담당 직원의 일탈을 더욱 엄중하게 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양형에서 참작할 여지는 있지만, 회삿돈을 그대로 돌려놓거나 두 배로 늘려놨다고 해서 벌금 몇백만 원 정도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며 “회삿돈을 빼는 순간 중형을 각오해야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