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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교습 적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원(교습소)의 경우 강사 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 강사 관리와 관련된 위반이 1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과외는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관리·감독이 어렵고 불법행위 적발이 힘들다는 점에서 실제 불법행위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범죄 경력자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개인과외는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위치를 옮겨 다니며 불법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교육 환경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진선미 의원은 “학원과 개인과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강사 채용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원이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