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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 초중고교는 학교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8월 17일부터는 확대 구역 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 또한 부과할 계획이다.
음주 위험 체질 검사와 연계해 진행하며 참여자가 단계별(3개월, 6개월)로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제공한다.
권역별 금연클리닉은 종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웰니스센터, 명륜건강증진센터, 동부진료소 등 권역별 건강이랑서비스센터에서 요일별로 이뤄진다.
정문헌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금연 구역 확대 조치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