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청구됐다 환불된 전기료 ‘128억’, 한전 착오였다

  • 등록 2024-09-14 오전 11:17:01

    수정 2024-09-14 오후 1:01:2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전력(015760)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전기요금이 5년간 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전)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건수는 1320건, 환불 금액은 128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에서는 지난해가 37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1억5000만원(279건)으로 제일 많았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서울 15억9900만원(136건), 충남 15억9800만원(77건), 강원 6억6900만원(138건), 충북 6억5900만원(60건), 전남 6억3300만원(61건)이 뒤를 이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