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중 추돌' 포르쉐 '환각 질주' 운전자…5배 강한 합성 대마 피웠다

  • 등록 2020-10-14 오전 8:37:39

    수정 2020-10-14 오전 8:37:3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검찰이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환각 질주로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를 구속 기소하고 동승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텔레그램으로 합성 대마와 필로폰 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4일 오후 5시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포르쉐 운전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승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흡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운전자인 A씨의 경우 지난 5월 중순쯤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2g을 사들여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자 B씨는 지난 6월 중순쯤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2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합성 대마 0.5g을 사들여 흡입했다.

A씨는 이번 사고 전에 흡입한 마약은 B씨로부터 받은 합성 대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나타낸다. 흡입 시 환각 구토, 불안, 심장마비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합성대마를 피워 환각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아 아우디 A6 등 승용차를 2대 잇따라 들이받고 시속 100km의 과속으로 도주했다.

A씨는 중동 교차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와 그랜저 등을 들이받는 등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내 7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자 7명 중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 등뼈 골절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고, 승용차 운전자들은 왼쪽 어깨뼈 골절에 의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B씨를 ‘공동 정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합성 대마를 줘 흡입하게 하고 차량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등 피고인 A씨의 약물 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류 유통 경로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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