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게임 내 아이템을 가상자산화(NFT)한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제기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 등 여러 게임 속 NFT 아이템이 외부 암호화폐와 연동돼 현금화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등급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게임위가 사행적 활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내 서비스를 막으려는 NFT 게임은 이제 시장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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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글플레이만 봐도 블록체인 NFT 게임이 여러 종 나옵니다. 국외 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 시장에 출시한 게임인데요.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도 블록체인 NFT 게임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후죽순 등장한 게임이 아닙니다. 현재 1년 넘게 국내 서비스 중인 NFT 게임도 있습니다.
결국 모니터링의 한계입니다. 한해 수만개 게임이 쏟아지는데, 게임위가 하나하나 모니터링하기란 애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자가 잠시만 알아봐도 관련 게임이 여러 개 확인됩니다. 이미 등급분류 취소된 업체 입장에선 억울할 만한 부분입니다. 당장 ‘선별적 취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게임위 측은 “다른 게임물도 확인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만 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NFT 게임이 정밀 모니터링해서 하나하나 막아야 할 만큼, 이른바 나쁜 콘텐츠일까요. 여기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게임위 논리대로라면 ‘나쁘게 활용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업계는 ‘과잉해석’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용자가 악용할지 어떻게 아냐’ 것입니다.
게임위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등급분류를 정상적으로 거친 아케이드 게임이 불법 개·변조를 거쳐 사행성 게임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게임위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질타를 적지 않게 받았죠.
변화무쌍한 디지털 콘텐츠를 등급분류라는 틀 안에 한정해 재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업자가 마음먹으면 쉽게 개·변조할 수 있죠. 이 부분은 경찰력을 동원해 해결할 부분인데요. 이것을 사전 등급분류로만 해결하려면 끝이 없는 싸움과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불법 사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블록체인 NFT 게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쁘게 활용될 것을 우려해 등급분류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자유롭게 콘텐츠를 적용할 여지를 줄여버리면, 결국 창의적인 콘텐츠가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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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NFT 게임을 두고 소송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을 서비스하다 등급분류 취소된 스카이피플은 사행성 여지를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회사는 사행성의 기본 전제가 우연적인 확률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해소한 가운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재심의를 넣었습니다.
스카이피플은 재심의를 신청한 게임물도 등급분류를 거부할 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 심의 결과가 나올 예상되는데요.
물론 스카이피플이 법적 소송을 제기해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장 시장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했던 업체 관계자는 “게임이 잘 되고 NFT 아이템의 가치가 있어야 거래가 일어날 것 아닌가”라며 “거래 자체가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도 너무 엄격하게 보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