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방송된 TV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선 옛날 과자 바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출연진이 영양의 한 시장에서 전통 과자를 세 봉지 사려고 하자 상인이 한 봉지에 7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 같은 전통 시장 바가지 논란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전통 시장과 이동 상인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가격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상인의 영업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런 논란이 어디 ‘1박 2일’로 유명세(?)를 탄 영양 뿐일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축체가 열리면 이런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만이 간간이 있는데요.
‘1박 2일’의 과자 한봉지 7만 원이 나오기 전에는 함평 나비축제, 남원 춘향제, 진해 군항제 등 축제에서 고기 십여점 올라간 돼지수육 4만 원, 유치원생 손바닥만한 파전 두장에 2만 원, 어묵꼬치 하나에 3000원 등등등.
기분 좋게 축제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들의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 축제 속 먹거리 바가지 요금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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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즐거운 축제의 현장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 만큼 바가지요금을 걱정해 상인들의 영업행위 자체를 막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축제장 바가지요금에는 행사장만 찾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속칭 ‘전문장사꾼’으로 불리는 상인들의 역할도 큽니다. 이번 ‘과자 한봉지 7만 원’ 논란을 낳은 것 역시 매번 상인들이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는 이유로 지자체 관리 범위 밖에 있는 ‘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매번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사과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합니다.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위생상태 및 원산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이런 상인들에게 ‘가격을 내리세요’라는 의미를 담은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외부 상인들의 축제장 진입 자체를 막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 등 매년 대형 축제를 여는 경기도의 파주시는 축제장 내 먹거리 판매를 새마을회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역시 시와 협약을 통해 책정되고 수익금은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장사꾼’, ‘이동상인’ 모두를 바가지요금을 받는 상인들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이 가진 ‘5일장’이라는 전통문화를 지탱해 온 한 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 축제장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있는데 이런 행사장에서 장사하는 모든 상인들을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올바른 축제·행사장 판매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지자체가 예방적 차원의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고 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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