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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6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해야할 카카오가 내부 계약 절차 미비를 이유로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6일 임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이 회사와 성과급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절차적 하자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임직원이 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6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성과급은 지난 2021년말 청산된 카카오벤처스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 펀드’ 관련 보수다.
변경된 계약에는 성과보수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 전액 지급한다는 직무수행 기간 배제 조항이 추가됐다. 임 전 대표는 이 계약을 근거로 600억~8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임 전 대표가 최소 직무수행 기간인 4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어 “카카오벤처스는 다른 주주들이 없기에 주주들간 이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며 “사실상 의사결정단계의 정점에 있는 김범수 의장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승인에 따라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번 소송이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역설했다. 임 전 대표는 “패소해서 나쁜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각종 절차적 문제를 운운하며 개인에게 마땅히 지급돼야할 각종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꼭 항소해 이기고 싶은 이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