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120억원 추가 투입

신청기간 내 1인 1대에 한해 조기 마감 없이 지원
건설기계 온라인 신청 가능 등 변경
의견접수 거쳐 신청 방법·지원 대상선정 등 개선
  • 등록 2024-05-22 오전 9:19:15

    수정 2024-05-22 오전 9:19:1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120억원을 추가 투입해 제2차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제2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6월 중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서울시 내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에 따라 시는 지난 3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했다. 제1차 조기폐차 지원 목표는 약 2000대, 60억원이었으나 신청 수요가 많아 당초 목표 물량의 125%인 2500대, 92억원을 초과 지원했다.

이번 제2차 공고의 주요 달라진 점은 접수 기간 내 신청 시 예산 조기 소진이나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시는 기존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차 사업 공고에 앞서 조기폐차 업무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접수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밟아 지원 대상선정 방식도 개선했다. 신청 기간 접수된 전체 신청분 중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기준을 적용해 1인 1대씩 먼저 선정하는 식이다.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인 1대씩 먼저 선정한다.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가 같으면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주행거리가 긴 차량 등의 순으로 정할 예정이다. 잔여 예산 발생 시, 남은 신청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이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 또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생계형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제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오는 8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규모 및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향후 안내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르게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며 “지난 3월 ‘제1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조기마감돼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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