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곳 '취약' 등급…적기시정조치 이뤄지나

금감원, 최근 경영실태평가 등급 금융위에 전달
적기시정조치 받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불가피
건전성 지표 개선돼 실제 조치 받는 곳 1~2개 관측
  • 등록 2024-10-01 오전 9:20:37

    수정 2024-10-01 오전 9:20:3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에 ‘취약’ 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받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3개사의 3월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최초였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1∼2개사의 경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경영개선계획 제출 이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가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은 브리지론 위주로 PF 대출을 취급한다. PF 경기가 악화하면서 브리지론 사업장의 건전성이 저하되고 전체 건전성 지표가 하락한 것이다.

한편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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