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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행법만으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행위로 못 박을 필요가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있는 만큼 내년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4월,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야 합의 불발에 해 넘겨…“초심으로 법안 처리해야”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인상은 `뜨거운 감자`였고, 국회 과방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신중론을 주장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국내에서 계속된 반대와 논란에 부담을 느낀 구글도 당초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기존 사업자는 내년 10월부터 인앱결제 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가 다시 내년 10월부터 전체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안 위원은 “구글의 인앤결제 적용 시점만 일부 달라졌을 뿐 시행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소 개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15%로 내리겠다고 밝힌 애플처럼 구글도 수수료 인하 관련 전책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초 입법적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법안을 처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행위`로…국회 일정상 상반기 내 처리해야
안 위원은 포괄적인 공정거래법보다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대상에 인앱결제 강제와 소비자 부담 전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했다.
안 위원은 내년 2월부터 과방위 주도로 구글 갑질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내년 4월,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내년 9월 정기 국회 때까지 방치하면 인앱결제 강제 등이 시행되는 10월에 임박해 늦게 된다”며 “국회 일정상 내년 4월,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을 처리해야 실효성있는 인앱결제 대응 입법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국내법의 맹점을 악용해 세금이나 망 이용대가 등을 제대로 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 위원은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콘텐츠가 국내에 실제 존재하는 캐시서버에 저장돼 있는 점을 고려해 캐시서버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이나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에서 인터넷상 디지털 영업, 계약, 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위원은 최근 논란이 된 SK텔레콤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가 알뜰폰 보호를 이유로 이통사의 저렴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제와 결부할 필요없이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차등 감면, 5G를 포함한 다양한 자급제폰 공급, 홍보 및 유통망 지원 등 별도의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감에서 내년 1월에 소비자 혜택을 주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결과물로, 나름대로 상품을 고민해서 개발한 것일텐데 알뜰폰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요금인가제에서 유보신고제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원래 취지대로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