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거듭 결백 주장…여권 노림수는

`故한만호 비망록` 계기 재조사나 재심 현실 가능성 낮아
7월 출범 예정 공수처 수사 가능성도 거론
직권남용·징계 시효 지나…정치적 부담도 커
  • 등록 2020-05-24 오후 2:24:00

    수정 2020-05-24 오후 9:46:0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 공개를 계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 여권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7년 8월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는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제에서도 결백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제공)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재조사나 재심 청구 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조사에 나선 사례가 있지만 법원 판결로 무죄가 선고됐거나 재심이 결정된 경우 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다.

한 전 총리 측은 비망록 관련 후속 보도 내용을 본 뒤 적절한 입장을 밝히겠다지만 재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증거물 위·변조 △증언 감정 등이 허위로 판명났을 때 △무죄나 면소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 새 증거가 발견된 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씨의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이미 증거로 제출됐는데, 검찰은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로 사법부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수사팀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비망록 관련)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므로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면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출범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시 수사팀이 한씨를 회유 또는 협박해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재심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강압 수사나 증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다. 편안한 상태에서 잘해줘 그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도 “1심 법정에서 자금 사용처에 관한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긍정했다.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역시 특별히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수사라인 검사들은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직권남용 공소시효나 검사 징계시효도 이미 지난 상태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공수처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여권 핵심인사의 개인 사안에 나서는 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사법 절차나 판단 문제 보다는 사면·복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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