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척결을 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야당은 내란죄 혐의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역공을 가할 태세다.
|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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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반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담화 직후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담화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도 계엄사령부를 해체하고 소속 병력을 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반께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금지 등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졌다. 국회에도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야당은 이번 계엄을 계기로 대대적인 역공을 예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