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리한 처우' 방지규정 명확히 해야"[노동TALK]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
"일·가정 양립제도 고지 의무화 필요"
  • 등록 2024-10-19 오후 5:10:51

    수정 2024-10-19 오후 5:19:3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리한 처우’ 방지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과제’ 보고서에서 “부모들의 이용 경험을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과 이용시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낮추는 것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법적 근거인 남녀고용평등법은 제도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리한 처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적용범위를 폭넓게 해 이용부모,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제도 사용률이 매우 낮은 데다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사례들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될 때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근로자는 소송 외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보고서는 구제신청 절차가 포함된 제도 안내를 고용복지센터 등 고용기관, 지자체 기관, 부모 출입이 빈번한 유아교육기관, 보건소, 산후조리원 등에 비치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사업주가 임신 또는 출산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비롯한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4월 법으로 의무화한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사업주는 임신 또는 출산한 직원과 배우자에게 휴직 등에 대한 제도 안내, 신청서, 급여에 대한 내용, 휴직기간 부담해야 할 사회 보험료 등의 내용을 해당 직원에게 안내하고 의향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지금은 3개월이지만,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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