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2~3년내 기업관련 소송대란 우려"

IMF 이전보다 소송건수 2.6배, 관련부담 8배 증가
  • 등록 2003-05-28 오전 11:00:00

    수정 2003-05-28 오전 11:00:00

[edaily 하정민기자] 정부가 집단소송제 및 공익소송제 등 신 손해배상청구소송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2~3년내 기업상대 소송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한상의가 지적했다. 상의는 28일 `기업 소송리스크 전망과 정책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증권관련소송은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대비 2.6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소송에 대비해 기업이 가입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 부담역시 8배 이상 커져 소송리스크가 기업경영의 새로운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관련 소송은 96년 54건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610건으로 폭증한 후 99년 312건, 2000년에는 279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회계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내년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원고입증책임 경감 ▲공익소송제 입법 등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2~3년내 대규모 소송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분석했다. 집단소송제와 회계제도개혁을 앞서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작년 증권집단소송 건수는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259건을 기록했으며 기업의 소송방지 및 대응비용은 1년만에 90% 이상 증가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제조물책임 관련소송도 지난해 4만2000여건이 발생해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기업의 준법경영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업이 소송의 홍수에 빠지지 않도록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집단소송제와 공익소송제가 동시에 도입돼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증권집단소송제의 경우 남소폐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공익소송제 등의 새 제도에 대한 도입논의는 집단소송제의 시행상황을 지켜보며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현실과 관행에 비춰 볼때 집단소송제나 공익소송제와 같은 제도적 요소가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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