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찰 기동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경호처의 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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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 기동대는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시위 관리와 질서 유지 업무만 담당했고,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기동대 동원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 주장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라며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전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했다.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의 대치를 뚫고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다가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 진입 후 약 5시간 30분 만의 일이다. 수사관들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