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풀어서 (부동산)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공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시켜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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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하고 이같이 답변했다. 양도세 완화에는 적극적, 종부세 조정에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송 후보는 “보유세(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6억원, 1인 고가주택은 9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가로는 약 13억 정도”라면서 “1% 정도가 대상이 됐던 법이 현재 3.7%, 특히 서울 지역은 16%까지 되면서 보통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
송 후보는 아울러 “종부세의 경우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다보니 은퇴하거나 소득이 없는, 집 한 채를 가진 분들에게는 부담되는 면이 있다”면서 “이것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해 과세 시점을 이월·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이 있다”고 제시했다.
생애 첫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LTV를 풀어서 빚내서 집 사라고 했다가 집값이 폭등해서 비약해서 저를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는 다주택자, 단독주택, 생애 첫 구입자 구분 없이 LTV를 풀어줘서 난리가 난 것”이라며 “제가 말한 것은 맞춤형이며 우리나라 집 안 가진 44% 중 집 살 의사가 있는 10%, 그중에서도 추정컨대 4%가 구입할 경우 5년 보유요건, 30년 장기 모기지, 주담대 등을 결합하면 집값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