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학교 찾아오지마세요"…10월부터 서울 학교 방문하려면 예약해야

서울교육청, 10월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실시
학교홈페이지·e알리미 등으로 예약 후 승인 받아야
체육관 등 시설 이용자와 응급구조사 등은 예외
  • 등록 2024-08-22 오전 9:45:43

    수정 2024-08-22 오전 9:45:4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는 10월부터 서울 초·중·고교를 방문하려면 미리 예약해야 한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교육청은 10월 1일부터 서울 관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 유치원은 자율로 운영된다.

외부 방문인은 학교 홈페이지, 상용소프트웨어, e알리미, 전화 등 학교가 선택한 방식을 통해 방문 예약 후 승인을 받아야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정기 학교 출입증을 받거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응급구조·재난대응 등 긴급한 사항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 교육활동 중이 아닌 시간에 운동장·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전 예약 없이도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취지를 이해해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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