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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전날 해당 사병의 이름을 거론하며 “도저히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는 비판 글에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논란이 일자 먼저 실명을 공개한 것은 언론이라며 해당 사병의 인터뷰를 실은 뉴스의 한 장면을 캡처해 올린 것이다.
이에 황 의원이 행위가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을 불이익조치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공직자에 대한 청탁 등 공적 영역의 경우 부패방지권익법 및 청탁방지법을, 기업 부패 등 민간 영역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추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은 국방부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청탁 의혹으로 부패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규정을 따른다는 설명이다.
현재 검찰 수사는 당직사병 제보를 근거로 한 야당 측 고발장 제출로 개시됐다.
만약 해당 사병이 권익위에 신고해 보호 조치를 요구할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병이 신고해 받아들여질 경우, 권익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또 해당 사병이 황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본인의 실명을 SNS에 적시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