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당직사병 실명 노출…권익위 "신고해야 보호대상"

"공익신고 아닌 부패방지·청탁방지법 적용 검토 사안"
"신고자 신고해야 법 효력 발동…소급 적용은 어려워"
"신고하면 그 떄부터 법 적용 대상 검토"
  • 등록 2020-09-13 오후 2:56:33

    수정 2020-09-13 오후 8:42:55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해당 사병의 인터뷰 장면을 캡처해 댓글로 올리며 먼저 실명을 공개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전날 해당 사병의 이름을 거론하며 “도저히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는 비판 글에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논란이 일자 먼저 실명을 공개한 것은 언론이라며 해당 사병의 인터뷰를 실은 뉴스의 한 장면을 캡처해 올린 것이다.

이에 황 의원이 행위가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을 불이익조치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익위에 따르면 황 의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이 법적으로 ‘신고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공직자에 대한 청탁 등 공적 영역의 경우 부패방지권익법 및 청탁방지법을, 기업 부패 등 민간 영역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추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은 국방부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청탁 의혹으로 부패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규정을 따른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해당 사병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권익위 등 조사기관 어느 곳에도 정식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부패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사병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싶다면 직접 또는 대리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검찰 수사는 당직사병 제보를 근거로 한 야당 측 고발장 제출로 개시됐다.

만약 해당 사병이 권익위에 신고해 보호 조치를 요구할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병이 신고해 받아들여질 경우, 권익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또 해당 사병이 황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본인의 실명을 SNS에 적시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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