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하반기 180억원 융자 지원[동네방네]

12일~18일 구청에서 현장접수 실시
2% 저금리로 법인 2억원·개인사업자 5000만원까지
  • 등록 2024-07-02 오전 9:44:13

    수정 2024-07-02 오전 9:44:13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남구는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강남구)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다.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 확인해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 상반기에 12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행하고 이번 하반기 지원을 시작한다”며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하반기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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