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학원·병원도 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15% 할인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 의결
가맹 제한업종 40→28종 완화…“상권 활성화”
요가 학원·한의원·치과·동물병원 등 제한 풀려
방앗간·인쇄소 등 제조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9월 한 달 할인율 15%로…구매한도 200만원
  • 등록 2024-09-03 오전 9:40:42

    수정 2024-09-03 오전 9:52:4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추석에는 방앗간, 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면서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상점에 게시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추석 전인 오는 10일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기존 40종에서 28종으로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 게 핵심이다.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요가·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의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답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을 추진한다.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판매

중기부는 추석을 맞아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월 할인구매한도는 200만원이며 전체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로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을 고도화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지표 확대를 검토하는 등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에 나선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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