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분쟁 장기화 관측, 이사회 싸움으로 가나

14일 MBK·영풍 연합, 공개매수 종료
MBK·영풍, 3~4% 지분 확보 땐 장기전
내년 3월 주총까지 이사회 다툼 지속
자사주 취득 가처분 소송 등은 변수
  • 등록 2024-10-13 오후 6:05:03

    수정 2024-10-13 오후 7:00:27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보통주 공개매수가 14일 종료되며 최윤범 회장 측과의 경영권 분쟁 향방도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 11일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가격 인상(주당 89만원) 승부수를 던지며 가격 측면에서는 우위를 점했지만, 자사주 취득 가처분 신청 리스크와 잠재적인 청약 경쟁률 상승 등의 변수가 있어 아직 승패를 예상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MBK·영풍 연합이 이번 공개매수에서 고려아연 지분 3~4% 수준만 확보하더라도 앞으로 경영권 분쟁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현재 업계 초미의 관심사는 이번 공개매수에서 MBK·영풍 연합이 과연 얼마의 지분을 취득하는가다. 당초 MBK·영풍 연합은 발행주식총수의 약 7%를 최소 매수 수량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4일 공개매수 조건을 변경하며 최소 수량 조건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MBK·영풍 연합은 공개매수 청약이 들어오는 모든 물량을 매수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이 지난 2일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매입 및 대항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하며 반격에 나서자 MBK·영풍 연합도 배수의 진을 펼친 것이다.

수치적으로는 고려아연의 우세가 점쳐진다. 고려아연이 지난 11일 고려아연 주식은 주당 89만원, 영풍정밀은 3만5000원(기존 3만원)으로 매수가를 상향하며 MBK·영풍의 공개매수 가격(고려아연 83만원, 영풍정밀 3만원)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의 청약이 모두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쏠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투자자마다 세금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MBK가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것도 변수다. 다만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철회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된다”며 “2차 가처분은1차 가처분 기각한 동일 재판부에서 심리한다”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무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은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도 1조3000억원 수준의 견조한 실적으로 신속히 상환을 완료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MBK·영풍 연합이 이번 공개매수에서 3~4% 수준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최 회장 측과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데,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로 확보하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고려아연이 목표 물량 17.5%(베인캐피털 2.5% 제외)를 확보할 경우 MBK·영풍 연합은 3.5%만 확보하더라도 최 회장 측 의결권을 앞설 것으로 추산된다. MBK·영풍 연합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이사회 싸움에서는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 관심은 벌써부터 이사회 싸움에 쏠리고 있다. MBK·영풍은 이미 공개매수 시작과 함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일부소액 투자자,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 등의 선택에 이사회 장악 여부가 갈릴 공산도 있다. 만약 임시 주총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정기 주총 때까지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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