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 개방 명령을 보류해달라”

구글, 미 법원에 개방명령 보류 요청
안전, 보안 등 문제제기..12일 항소
  • 등록 2024-10-13 오후 6:10:52

    수정 2024-10-13 오후 6:10:52

FILE PHOTO: The Google logo is seen on the Google house at CES 2024, an annual consumer electronics trade show, in Las Vegas, Nevada, U.S. January 10, 2024. REUTERS/Steve Marcus/File Photo/File Photo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플레이 개방 명령을 보류해달라.”

구글이 미국 법원에 자사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를 개방하라는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내달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명령으로 인해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심각한 안전·보안·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소 진행하는 동안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사용자들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 타사의 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도나토 판사는 또 이용자들이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플레이를 기본 앱으로 설치하도록 단말기 제조업체에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도나토 판사가 구글 측의 보류 요청을 기각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에도 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 구글은 제9연방항소법원에 플레이 개방 명령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도나토 판사의 명령에 대한 구글의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판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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