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야당 대표 입 막아 선거 치르려는 문 정권에 분노"

  • 등록 2018-06-11 오전 9:02:26

    수정 2018-06-11 오전 9:02:26

[이데일리 e뉴스 박한나 기자] 서울시 교육감 후보 박선영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단순히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예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과 다름아니다”며 반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법률·선거법 위반’ 논란 관련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선거운동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라며 “그 정도는 나도 압니다”라고 말했다.

발언 경위에 대해서는 “송파 배현진 후보 유세를 하면서 ‘오늘 사전 투표를 했다. 나는 모두 2번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교육감은 누구를 찍었습니까’ 하길래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홍 대표는 지난 2000만원 과태료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도 아니고 수치를 밝힌 것도 아니고 단지 기자 물음에 차이가 좀 난다 한 것을 마치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처럼 아예 야당 대표의 입을 막아 선거를 치르려는 문정권의 행태에 분노한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북풍이 선거의 전부가 아니다. 선거는 민생이다. 지난 1년 동안 내 형편이 나아졌다면 자녀들 취업이 잘되고 있다면 1번을 찍으시고 그 반대라면 2번을 찍는 것이 선거”라며 “6/13 모두 투표장으로 가서 2번을 찍어 문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바꾸자”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송파에서 배 후보 등에 대한 지원유세 도중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 찍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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